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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급여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보세요: 총급여, 연금,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소득세 구간, 퇴직금, 비과세 혜택 등. Dev Korea의 무료 급여 계산기를 사용하여 정확한 실수령액을 확인해보세요.

한국 급여 설명 (2025) - 총급여(세전) vs 실수령액(세후), 세금 및 무료 급여 계산기

한국의 급여 명세서는 한국에 처음 오는 사람들에게 매우 이해하기 어렵기로 유명합니다.
표면적인 연봉에서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545%(+ 장기요양보험 12.95%), 고용보험 0.9%, 최대 45%의 누진 소득세, 10%의 지방소득세를 공제해야 하고, 법적으로 의무인 퇴직금(Severance) 이 연봉에 “포함(포함)” 되어 있는지, 아니면 “별도(별도 지급)” 인지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이 가이드는 각 항목을 하나씩 풀어서 설명하고, Dev Korea의 연봉 계산기(Salary Calculator)가 수많은 공제 항목을 어떻게 단 하나의 “실수령액” 숫자로 정리해 보여주는지 설명합니다.

단순 환율 계산만으로는 부족한 이유

오퍼 레터에 적힌 “연 6,000만 원(₩60M a year)”이라는 숫자는 생각보다 많은 것을 숨기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세전 연봉(Gross) 이며, 법으로 의무인 “1년에 1개월치 퇴직금”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을 수도, 별도로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포함)” 되어 있고 “별도(별도)” 가 아니라면, 매달 손에 쥐는 실���령액은 연봉의 약 8%, 즉 한 달치 월급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줄어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 4가지 사회보험 공제와 누진 소득세까지 더해지면, 연봉과 실수령액의 차이는 쉽게 20%를 넘어갑니다.

요약하자면, 단순한 환율 변환은 숫자의 모양만 바꿔 줄 뿐, 실제 현실은 반영하지 못합니다.
한국의 실제 원천징수 규칙을 적용해 “통장에 찍히는 금액”을 계산해 줄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합니다.

2025년 기준 의무 사회보험 공제

항목요율
국민연금4.5%
건강보험3.545%
장기요양보험(건보 추가 부담)건강보험료의 12.95%
고용보험0.9%

해외 인재를 위한 팁: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엔지니어는 최대 20년 동안 누진소득세 대신 **19% 단일세율(지방소득세 별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자세히 보기

소득세 & 지방소득세

한국의 근로소득세(PIT, personal income tax) 는 연말정산만으로 정산되는 것이 아니라, 매월 급여 지급 시에 원천징수 형태로 차감됩니다.

고용주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직원의 총급여(세전), 공제 대상 가족 수(부양가족 수), 20세 미만 자녀 수를 보고 그에 맞는 세액을 조회해 바로 원천징수합니다.

👉 국세청 간이세액표 바로가기

누가 “부양가족”에 포함될 수 있나요?

  • 연간 소득이 100만 원을 넘지 않는 가족 구성원만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 연간 100만 원을 초과해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20세 미만 자녀도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일 때만 부양가족 수에 포함됩니다.

간이세액표에서 PIT가 결정되면, 그 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추가로 계산해 함께 원천징수합니다.

예: 간이세액표상 소득세가 20만 원이라면, 지방소득세는 2만 원 → 합계 원천징수액은 22만 원이 됩니다.

비과세 수당(Non-taxable allowances)

일부 수당은 급여에서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 비과세 항목으로 처리됩니다.
Dev Korea 연봉 계산기에서는 이러한 비과세 수당 금액을 직접 입력할 수 있으며, 잘 모르겠다면 기본값인 월 20만 원으로 두고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항목일반적인 한도 / 설명
식대회사 식당이 ��는 경우, 월 최대 20만 원까지 비과세 처리 가능
자녀 보육비어린이집·유치원 비용을 회사가 직접 지원하는 경우
경비·실비 정산사전 승인된 출장비, 통신비, 재택근무 지원비 등
해외 근로소득해외 파견 근무로 발생한 일부 소득은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음
야간근로수당생산·제조 등의 야간근무에 대해, 국세청 기준 내에서 비과세 처리 가능
외국인 근로자 감면조건을 충족하는 엔지니어는 근로소득의 50%, 일부 주재원·관리자는 30% 감면 (한국 근무 초기 5년 한정)

위 수당을 받는 경우, 실제로는 과세 대상이 되는 급여 부분에 대해서만 4대 보험과 소득세가 계산됩니다.

퇴직금(Severance, 퇴직급여)

한국에서는 법적으로, 회사가 1년 근속당 평균임금 30일분을 퇴직금으로 적립해야 하며, 근로자가 퇴사 시 이를 지급합니다.
따라서, 연봉 제안을 받을 때는 반드시 퇴직금이 “별도(별도)”인지, 아니면 “포함(포함)”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2025년 기준 급여 명세 예시

상황: 연 6,000만 원(퇴직금 별도) · 부양가족 1명(본인) · 20세 미만 자녀 없음 · 비과세 수당 월 20만 원(기본값) 기준

항목월 공제액
국민연금₩216,000
건강보험₩170,160
장기요양보험₩22,030
고용보험₩43,200
소득세₩307,420
지방소득세₩30,740
실수령액(월)≈ ₩4,210,450

(2025년 4월 21일 기준 Dev Korea 연봉 계산기로 계산한 예시입니다.)

Dev Korea 연봉 계산기 사용 방법

  1. 연봉 기준 선택 – 연봉 단위로 볼지, 월급 단위로 볼지 선택
  2. 퇴직금 포함 여부 설정 – “포함 vs 별도”에 따른 실제 월 실수령액 비교
  3. 연봉, 부양가족 수, 자녀 수, 비과세 수당 입력
  4. 고용보험 적용 여부 선택 – 일부 외국인은 고용보험 가입이 선택 사항일 수 있음
  5. 계산하기 클릭 – 실수령액과 공제 비율을 바로 확인
  6. 결과 복사 – 한 번의 클릭으로 상세 내역을 복사하여 공유 가능

연봉 계산기는 국세청 간이세액표와 사회보험 요율이 변경될 때마다 자동으로 갱신되도록 설계되어 있어, 최신 규정을 최대한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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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 이 연봉 계산기는 가장 일반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설계되었지만, 실제 급여 구조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 계산기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공할 뿐,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 공식적인 수치는 국세청 간이세액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영어로 도움이 필요하다면, 국세청 외국인 납세자 상담센터(Foreign Taxpayer Service Center) 1588-0560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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